2022년 전기차 보조금 계산 신청방법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액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2022년은 가격대별로 보조금액을 차등적용합니다. 보조금은 대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5500만원 미만 전기차 : 전액 지원
  • 5500~8500만원 : 50% 지원
  • 8500만원 이상 : 지원 없음

별도로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호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시 연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늘리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합니다.

가격(원)승용차소형화물차대형승합차
5500만 미만700만1400만7000만
5500만~8500만350만700만3500만
8500만 이상

2022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및 보조금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차종 및 보조금액입니다.

구분제조/수입사차종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용현대자동차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7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7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7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68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696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700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671
G80 Electrified342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3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34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336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319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332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349
기아니로(HP)700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7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7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7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7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7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700
르노삼성ZOE ZEN652
ZOE INTENS ECO652
ZOE INTENS652
BMWi3 120Ah Lux621
i3 120Ah SoL+621
iX3 M Sport299
MINI Cooper SE572
i4 eDrive40340
i4 M50315
한국지엠볼트700
볼트 EUV670
스텔란티스코리아Peugeot e-208 Allure527
Peugeot e-208 GT Line527
DS3 E-tense So Chic497
DS3 E-tense Grand Chic497
Peugeot e-2008 SUV Allure497
Peugeot e-2008 SUV GT497
Peugeot e-2008 SUV(HS)540
Peugeot e-208(HS)594
테슬라Model 3(SRP RWD HPL)310
Model 3(Performance HPL)315
Model 3(Long Range HPL)315
Model Y(Standard Range)315
Model 3 RWD315
벤츠코리아EQA250280
EQA250(MY22)299
에디슨이브이SMART EV Z586
쌍용자동차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665
폴스타오토모티브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591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256
볼보자동차볼보 XC40 Recharge twin254
볼보 C40 Recharge twin264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UX300e605
초소형르노삼성TWIZY(K1J05)400
대창모터스DANIGO400
마이브마이브 M1400
쎄보모빌리티CEVO-C400
CEVO-C SE400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해당 대리점이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합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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