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7월 6일부터는 수취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반환지원 신청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제도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 걸리는 시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신청
  •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 방문 신청

현재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보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2)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ㆍ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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