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입니다. 주택 매매 또는 전세 등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온라인 열람 및 발급하는데 있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후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 메뉴의 두번째 메뉴인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검색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 토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 건물: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시/도 정보를 선택 후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합니다.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이후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시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해당 목록을 함께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결과가 표시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소재지번의 정보를 확인한 후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정보입력
원하는 등기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포함 : “전부” 선택 → “말소사항포함” 선택
- 현재유효사항 : “전부” 선택 → “현재유효사항” 선택
- 현재소유사항 : “일부” 선택 → “현재소유사항” 선택
- 특정인지분 : “일부” 선택 → “특정인지분” 선택
- 지분취득이력 : “일부” 선택 → “지분취득이력” 선택
원하는 등기유형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하시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최종 발급시의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모든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글자가 가려진 형태로 보여집니다.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결제버튼을 누르면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수료결제 및 발급
수수료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4가지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을 확인 후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완료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 됩니다.